저스틴 비버, 유명 파파라치 기소…최고 징역1년 가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국 아이돌 저스틴 비버가 파파라치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명 파파라치인 폴 라에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010년 새롭게 제정된 '반 파파라치법'을 두번 위반하고 경찰 명령을 듣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정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과 3500달러(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