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장성 6명, 영관ㆍ위관장교 905명, 준사관 55명, 부사관 2163명, 군무원 10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 2877명의 간부가 징계를 받은 데 비해 12.5% 늘어난 수치다.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79명, 감봉ㆍ근신ㆍ견책 등 경징계자 2549명, 징계유예 처분은 509명에 달했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3명 중 2명은 각 소속부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명은 품위유지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병사는 4만22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3만5111명에 비해 20.3%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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