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기업 가공의결권 제한 법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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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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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부풀려진 의결권, 즉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순환출자로 가공의 지분, 가공의결권이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그룹 총수는 1만분의 8의 지분만 갖고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한다”면서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양해라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건건이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을 위한 1·2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후속 법안으로 재벌의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제출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나, 실태조사의 경우 백날 해도 재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재계의 반발 및 위헌 가능성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위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성범죄자를 잡고 법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위헌이라고 말하는 재계야말로 사실을 오도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들 법안의 새누리당 당론 확정 여부와 관련해 “수십년간 재벌친화 발언을 해온 분들이 있지만 당론이 못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의실천모임의 활동 방향으로 재벌개혁에 이어 조세정의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법안을 검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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