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윤모(38)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고물상에 찾아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군 간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윤씨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기무사 내에 자신과 동명이인의 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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