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부인 청부살인…살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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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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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구치소 동기에게 청부살인 의뢰를 받아 동기 부인을 살해한 청부살인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기지방경찰서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부인을 살해한 이모(5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김모(53)씨도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남편 김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부인 A(23)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초 김씨와 혼인신고한 A씨는 사망 시 수익자를 김씨로 하는 3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이씨는 1980년 영등포 구치소에서 만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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