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취소 기준 등 담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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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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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30일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 해산의 신청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된다.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면 '조합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된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하면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의 개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의 멸실 가구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 가구수의 1%를 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심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했다. 이때 시장은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정 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라며 "난마와 같이 얽힌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셋값 불안정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 2012년 7월 30일 공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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