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 회사 나온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9 14: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와 임차인의 알선 활동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임대주택에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침체된 주택경기와 거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인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 심의과정 중 공인중개사 등 이해단체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거래를 더욱 원활히 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 유도를 위해서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수행 가능한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 시설 관리만 주로해온 기존 주택관리업 내용을 개선한 형태다.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종합관리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입주자 수요에 따라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더불어 주택임대관리 회사에 공인중개업이 가능한 별도 자회사를 두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임차인 모집행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타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서 전문 관리업에 진출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이 임대주택 및 임차인 관리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망설이는 투자자를 끌어들여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전월세 물량도 늘릴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임대관리사가 만들어지면 투자자가 직접 하기 힘든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해 민간임대 수요 확대에 도움될 것"이라며 "자본금·인력·시설요건 등 등록기준, 업무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