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헤지펀드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를 전부 운용하는 종합 자산운용사의 '수탁액 10조원 이상' 요건이 없어지고, 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진입 요건에서 수탁액 1조원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자문사의 경우 투자일임수탁액 요건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진입 요건 변경은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일몰기한인 오는 11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헤지펀드 관련 인프라도 정비돼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각종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넓어져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헤지펀드 업무범위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출, 증권 대차, 담보관리 등과 연계된 헤지펀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예탁결제원의 헤지펀드 운용 전산시스템은 복수의 프라임브로커를 활용할 수 있게 정비된다. 현재는 단수의 프라임브로커 체제만 수용 가능하다.
헤지펀드 규모는 지난해 12월 1490억원(12개)에 불과했으나 7월 25일 현재 7179억원(19개)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프라임브로커(증권사)와 계열사 중심으로 헤지펀드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 고액자산가,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투자자는 약 110여명, 투자액은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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