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주차시간이 5분이 안돼도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2급지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3급지는 300원에서 15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자'를 포함시키고 주차장 건설의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여행주차장(여성행복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의 주차요금조정 범위를 30%서 50%로 확대해 주차 수요를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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