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모(31)씨 등은 고급 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해 해운대 인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숙소에서 업소까지 운송해주고 한번에 5000원~7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법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뛰기’로 불리는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건물 주변에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가 속칭 ‘콜’을 받아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콜’을 더 받기 위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들이 시내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운전자와 업주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