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유흥업소 ‘콜뛰기’ 운전자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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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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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운전자 9명을 난폭운전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31)씨 등은 고급 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해 해운대 인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숙소에서 업소까지 운송해주고 한번에 5000원~7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법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뛰기’로 불리는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건물 주변에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가 속칭 ‘콜’을 받아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콜’을 더 받기 위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들이 시내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운전자와 업주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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