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정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선정기준과 구성에 대해 구체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편성과정에 포함될 시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규칙 제2조에서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공고 시부터 모집인원과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했다.
또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으로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할 것 등도 규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과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효율성 높은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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