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일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번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산가족 대상의 민간교류 경비지원금은 생사확인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산가족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8명이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보관사업 △영상물 제작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절된 남북 당국 및 적십자간 대화 채널을 복원, 올해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도 재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정상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상황과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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