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30일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 재산공개 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당시 시가 4억원)를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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