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는‘KT공식해킹피해자카페’, ‘KT개인정보유출해킹피해자카페’등 이번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KT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가려져야 한다.
KT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권유 등 마케팅 전화를 받은 것이 피해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올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보안수준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고 피해가 발생했다며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해야 하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KT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행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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