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건물 일부를 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용도를 바꿔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전 아나운서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예식장 일부(257.851㎡, 문화 및 집회시설)를 음식점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바로잡지 않았다"면서 "K씨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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