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탁업 관련 규정이 수정 보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과된 개정안에는 자기신탁제도 도입 및 신탁가능 재산 확대, 수익증권 발행 신탁재산 전면 허용, 유사신탁업자 규제, 신탁사채 발행한도 순자산가액 4배로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한편 법률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