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시설 위협 대응위해 방호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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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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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원자력사업자의 기존 임무가 방호시설 운영 중심으로 규정돼 위협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호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등 원자력시설 위협 대응을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범죄행위대상 물질ㆍ장치ㆍ시설 범위를 방사능 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와 관련시설로 확대하고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부모의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기관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ㆍ입양배경ㆍ입양아와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해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수를 장애 영ㆍ유아의 33%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내달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기존에는 반드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도록 해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당직 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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