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대검찰청은 31일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을 의장으로 여성부와 학계 등 인사가 참여한 성폭력대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형과 4~6개월의 단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장기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