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폭력범 최소 10년 이상 구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31일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을 의장으로 여성부와 학계 등 인사가 참여한 성폭력대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형과 4~6개월의 단기징역형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장기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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