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휴대전화 판매 사기 20대 구속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속여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89차례에 걸쳐 부천시 심곡동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중고 휴대전화, 태블릿PC, 컴퓨터 기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피해자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하는 것을 추적해 검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