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51)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김씨는 최근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