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오는 5일 시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이다.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도 인정하지만 2014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실무경험이 1~3년인 일반경력자는 100시간,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50시간, 장례학과 졸업생은 25시간, 종교단체 경력자는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는 ‘표준교육교재’를 제작 중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일부터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있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