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세입자 성폭행한 집주인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파트 집주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B(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개월여전 인터넷 동거사이트를 통해 B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