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잇따라 소비자보호를 천명하고 자정에 나서고 있으며, 보험사 및 카드사들도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참금융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부당한 금융서비스를 거부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망자의 카드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이 빚을 못 갚더라도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대출 금리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는 연 24%에서 13%로 낮췄다. 카드 연체금리(연 28%)는 고객 신용등급을 따져 연 22~28%로 차등 적용키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7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책임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고객중심 영업체계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해 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마케팅그룹 고객만족부에 있던 소비자보호실(민원실)을 경영관리그룹 금융소비자보호부로 승격하고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서 향후 고객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중은행 수석부행장과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여, 금융권 여신 현황을 점검하고 대출 차별조항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섰으며, 저소득층 보험가입자를 위해 치료비 신속 지급 시스템도 도입한다. 노약자의 경우 보험사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임산부 회원이 출산하면 신생아에게 3년간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수술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기천사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고 있다.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들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내렸다. 일부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를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 등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