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충 교육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한 44명 '자격 취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실습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에 44명에 대해 자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같은 학원을 다닌 이들은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하지도 않은 이론 강의와 병원 실습을 마친 것처럼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응시, 자격증을 취득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이론(학과이수) 740시간과 실습(의료기관) 780시간을 거쳐야 자격이 생긴다. 통상 응시자격을 얻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며 시험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치뤄진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은 2~3개월 독학을 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학원에 응시생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진 해당 학원에 폐쇄 조치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자격 취소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향후 1년간(총 2회) 응시 자격을 제한해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 등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실 운영은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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