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일 “조례가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 금지’ 원칙을 담는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대목이 많아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교권조례(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서울시의회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20일 최종 의결돼 서울시교육청이 6월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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