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무허가 소개소 업주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둔산·갈마·월평동 등지의 노래방에 10여명의 가출청소년을 도우미로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을 찾아온 가출 청소년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도우미 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알선한 이들 중에는 중학생 등 16세 미만 청소년 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동업자 유모(26)씨의 뒤를 쫓는 한편 도우미를 공급받은 업소 20여 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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