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한 이후에 나온 첫 구역 지정 해제다. 부진한 정비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 등 총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봉천동 892-28, 봉천동 1521-17, 신림동 1464, 신림동 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 264-271) ▲서대문구 4곳(북가좌동 340-30, 홍은동 8-3, 홍은동 10-213, 홍제동 266-211)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 520-44, 묵동 238-112)으로 총 9개구 44.5ha 규모다.
해제지역은 지난 2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곳과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곳,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이 가운데 금천구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서대문구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이미 구역지정까지 됐던 곳으로,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들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완화되는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에도 추가 해제 구역이 나올 전망이다. 시는 조합이나 추진위와 같은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에 대해 지난달부터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은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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