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직유관단체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직유관단체 722곳 중 기관 규모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 145곳에 올해부터 사규 제ㆍ개정 예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예고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ㆍ개정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아무런 예고절차 없이 사규를 제ㆍ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2000만명이 낸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한전은 매년 5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국민과 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의견 수렴없이 사규를 제·개정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사규 제ㆍ개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열람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항의 시행 여부는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사규 제ㆍ개정 예고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고제가 시행되면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ㆍ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공직유관단체 경영의 투명성ㆍ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직유관단체란?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말하며 6월말 현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722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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