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1)씨와 조직폭력배 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3일 오후 9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화ㅣㅇ단보도를 건너는 이모(26)씨를 들이받고 580만원의 운전자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4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5시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조폭인 문씨의 차를 들이받고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문씨는 경찰에서 “정말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의 통화내역을 조사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