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부산은행은 한 장의 카드로 소득공제 효과는 체크카드처럼, 서비스 혜택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BS 듀얼 페이 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먼저 지정한 건당, 일별, 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 통장잔액이 있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자동적용되는 신개념 복합 결제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산은행 신용카드 중 부빅스 카드나 단디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전국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 지정 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일별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 소비 패턴별로 고객이 직접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이 정한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 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보다 많은 30%가 적용된다.
김봉규 카드사업부 과장은 "BS 듀얼 페이 서비스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확대 및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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