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택시기사가 부른 사망사고, “불법 도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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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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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노조, 사업주 및 담당 공무원 처벌 촉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0대 기사가 운전한 택시가 전복돼 승객이 숨진 사고에 대해 택지노조가 택시 사업주 구속과 담당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서 택시가 전복돼 고교 1학년생이 숨진 사고는 불법 도급을 자행한 택시회사 사업주와 청주시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남이면 가마리 한 도로에서 19세 박모군이 몰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박고 전복돼 승객 윤모(17세)양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1종이나 2종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만 20세 이상의 운전자가 택시를 몰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박군을 상대로 택시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시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군은 경찰에서 “선배의 택시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병원 치료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택시회사는 청주시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지난 5월 입사한 이모(25)씨에게 정상적으로 배차했으나 이씨가 처음으로 불법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시측은 관리책임에 소홀한 택시회사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경찰 수사결과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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