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의원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세금 부과를 예로 들며 "미국의 세제는 복잡하고 부담이 커 성공하는 것에 대해 '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올림픽 메달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 이전에 상·하원에서 처리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는 '올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면세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국제상품거래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금메달은 675달러(한화 약 76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236달러(한화 약 27만원)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으며 미국올림픽위원회 등이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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