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매시장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에서 애쓰고도 시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게 된 것이다.
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중 1만245개를 추첨해 분석한 결과 시세(KB국민은행 하한가 기준) 대비 감정가 비중은 111.2로 집계됐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 감정가가 시세 하한가보다 11.2% 높다는 말이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감정가 총액은 3조1622억5372만원으로 시세 총액 2조8440억4838만원보다 3182억534원 많았다. 건당으로 치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약 3100만원 비싼 것이다.
실제로 시세 대비 감정가 비중은 2005년 72.7에서 2007년 83.4까지 70~80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4.9로 급등한 이후 2009년 106.3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아졌다. 2010년에는 110.3, 지난해 110.5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낙찰을 받고도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다보니 경매시장에서는 유찰이 늘어나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매장에 나온 전국 아파트 물건 2만7926개 중 고가낙찰은 1700건, 신건낙찰 1268건에 그쳤다. 지난해 고가낙찰(6044건)과 신건낙찰(478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1회 이상 유찰된 경매물건은 1만3275건으로 지난해(2만2997개)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매물건이 유찰되면 최저가격은 20~30%씩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입찰자도 시세 대비 감정가가 높으면 유찰 후 낙찰을 받더라도 고민이다. 권리분석이나 명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시세 대비 차익은 적기 때문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시세 대비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나 신건 및 고가낙찰건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세 정보를 반드시 참고해 입찰가를 정해야 낙찰 받고도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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