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배타적경계수역 침범,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다롄 선적 25t급 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와어호(통발, 25t, 목선, 대련선적, 승선원 8명)는 지난 2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4km 해상에서 한국측 EEZ를 9km 침범해 잡어 등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해경은 나포한 중국 선원 8명을 3일 오전 11시경 인천으로 압송,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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