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월스트리드저널, 애플인사이더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 담당 루시 고 판사는 2일 밤 삼성의 증거 공개 행위를 제재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고 삼성 측이 제출한 반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삼성전자와 법무팀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소송을 이끌고 있다”며 “삼성전자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에 대한 단순 벌금형이 아닌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법원이 채택을 거부한 증거를 포함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증거물에는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전직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행위는 명백하게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최소한 법원에 의해 배제된 증거가 담긴 기사를 본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