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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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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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의사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여)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불러 수면유도제 주사를 놓고 함께 있던 중 이씨가 숨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이씨를 한밤중에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으며 성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저녁) 술을 먹고 ‘영양제 맞을래’라고 문자를 보내 (이씨를) 불렀다. 주사를 놓은 뒤 15분 뒤에는 의식이 있었다.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숨진 이씨가 31일 0시께 이 병실에 걸어 들어갔으며 곧 의사 김씨가 따라 들어간지 약 2시간 후에 병실을 나와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씨와 숨진 이씨는 약 1년전 수술 때문에 알게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숨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한편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씨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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