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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민원발급기는 평일과 주말(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등 2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한편 수정구는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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