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7∼8일 군ㆍ구 실무자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방치해 도시환경을 해치거나 악취발생을 유발하는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전통시장 주변과 로데오거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업지역에 대해선 월1회 이상 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입주상인들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와 분리배출 방법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ㆍ계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개최될 전국체전은 오는 2014년 인천AG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대회로 친환경 클린도시로 평가받기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청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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