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동탄·김포·광교·파주 등 2기 신도시 입주물량은 12만2860가구에 달한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8만34가구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만2826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판교의 경우 2009년 입주가 시작될 당시 아파트 2만1410만가구 시세는 3.3㎡당 2603만원이었으나 8월 현재 2270만원으로 약 13%(333만원) 내렸다. 동탄(2만308가구)과 파주(2만6238가구) 매매가겨도 고점 대비 각각 약 6%, 5%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때 LTV 한도가 분양가 기준 60%다. 집값이 내리면 LTV는 상승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당장 한도를 넘는 대출금을 갚아야할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못 미치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하다보니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단 민원과 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은 이길 확률도 낮고 이겨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중도금 대출을 갚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10%가 넘는 연체 이자가 쌓이는 것이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브로커를 이용해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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