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선보인 mVoIP 추가 요금제 가입자는 수백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mVoIP을 차단하다 지난달부터 요금제에 따라 허용량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제한 용량 이상을 쓰려면 경우 월 7900원의 추가요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요금제에 따라 750MB에서 24G의 mVoIP 허용 데이터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mVoIP 추가 요금제 가입이 1000명에도 이르지 않을 정도로 소수인 것은 아직까지 mVoIP 서비스가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정도의 품질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허용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mVoIP가 이동시 끊김없는 통화품질이 보장되지 않고 주로 고정된 와이파이 연결 상황에서 사용하는 점도 추가 요금제 이용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mVoIP는 통화 방식이 기존 음성통화보다 복잡하고 상대방이 받을 확률이 적은 가운데 수신자의 데이터 차감이 진행되는 등 이동전화 통화와는 다른 환경이 주는 불편함도 추가 요금제 가입이 적은 이유로 풀이된다.
무료로 mVoIP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통신사의 음성 수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적인 여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mVoIP 차단을 이용자와의 약관을 통한 계약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 허용된다고 합리적 트래픽 방안을 통해 기준을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통사들이 이르면 9월 선보일 LTE음성통화(VoLTE)는 mVoIP의 일종이지만 별도의 장비와 망구축을 통해 이동시에도 끊김이 없도록 하고 통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화 방식도 기존과 다를 것이 없어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일반 mVoIP과 차별화된 점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부가사업자들의 mVoIP 서비스의 품질과 통화 방식이 개선되면서 차별성이 떨어질 경우 이통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SK텔레콤과 KT도 현재의 요금 수준에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mVoIP 허용량을 더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분간은 LG유플러스의 경우와 같이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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