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를 살해하려한 50대 검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흉기를 갖고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정모(5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0분께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 앞에서 상습폭행을 당한 부인 김모(42)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미리 흉기와 둔기를 소지하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심한 의처증에 시달리던 정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관할 지구대가 수 차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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