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2006~2011년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인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실시하지 못한 경북~강원도 지역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가 구비되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불법이용 중 지역주민 및 어민의 교통·어로편의를 위해 공공용(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정상화 조치가 목표였다.
불법이용 451건 중 개선 내용으로는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로 인한 국(공)유화 조치 등이 440건이다.
이번 조치로 불법으로 이용되던 바닷가 61만㎡(422필지)는 국(공)유지로 토지등록해 국가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4만㎡는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해 적법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악의·고의적 불법이용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법에서는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 불법이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 불법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지침에는 과거 생계형·관습적 불법이용에 대한 획일·일방적 개선을 지양하고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2회 이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이용을 제로(0)화하고 공유재산인 바닷가가 특정사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닷가 불법이용 사례 모습. 왼쪽은 전남 지역 바닷가 불법매립지, 오른쪽은 충남 지역 바닷가 무단 점용·사용지.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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