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영업점장 전결금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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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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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대출 금리 상한선 3%P 하향 조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이 최근 논란이 됐던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 상한선을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새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동일한 고객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 상한선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제도의 경우 적용금리를 13.5%에서 13%로 0.5%포인트 인하한다.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15%에서 14.5%로 낮아진다. 성실상환고객에 대해서는 매 3개월마다 0.2%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선이 18%에서 15%로 낮아진다.

특히 보증부 여신은 13%로 추가 인하해 적용하고 전액 신용보증부 여신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 금지 및 신용평가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 폐지 등도 시행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정도 경영을 실천하고 정부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비용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민의 은행이 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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