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역에 보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광역단위와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3∼5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는 지방공기업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으로 계획에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을 어떻게 할지 명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들은 외부차입금 축소와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하며 성과관리, 예산사업 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 기능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ㆍ단순화하고 비핵심 산업분야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
앞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7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강원도(8개)가 평균 39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4개) 324%, 전북(2개) 285%, 경남(9개) 270%, 경기(31개) 246% 등의 순이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공기업은 일반기업 기준 투기등급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진 것이다.
이외에도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도 단일화돼 내년부터는 각 기업간 수익이나 부채, 인건비 등의 비교가 간단해진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을 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통제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차입금과 공사채 등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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