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의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점차 커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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