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권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은 찾은 정모(40·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피해자 정씨에게 200만원을 더 인출하라고 위협하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고, 권씨가 밖으로 먼저 나간 틈을 타 정씨가 출입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권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권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