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쓰나미 피해도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올해 말부터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상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가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는 그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말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34만여 가구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9회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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