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안전진단 신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공급증가와 분양가격 상승 등 주택경기 활기로 인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주택 주민들이 재건축관련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현재 안전진단업체에서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이도주공 1단지 입주민들도 지난달 10일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달중 예비조사를 완료하여 노후 공동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은 토지소유자 등의 1/10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안전진단 업체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하여 재건축이나 유지보수 등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물을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손실과 재건축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며 “주택재건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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