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주택 주민들이 재건축관련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현재 안전진단업체에서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이도주공 1단지 입주민들도 지난달 10일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달중 예비조사를 완료하여 노후 공동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은 토지소유자 등의 1/10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안전진단 업체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하여 재건축이나 유지보수 등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물을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손실과 재건축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며 “주택재건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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