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1차 폭력 상황 이후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2차 폭력 상황은 경찰력을 바로 투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사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판단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1차 폭력 상황 이후 경찰이 사측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차 폭력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집단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 폭력 등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 출동 경찰들은 기본적인 초동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 경찰이 출동한 시간대에는 용역과 노조원이 1차 충돌을 마치고 대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일 들어온 112 신고 중 3건은 보안설비업체인 S사가, 2건은 노조원의 가족이, 2건은 현장 노조원이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 회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0여명이 중상을 입는 등 3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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