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준비 '박차'…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분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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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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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재원 사전 적립 법제화 작업이 7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재점화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재원을 조성하며,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으로 바꾸고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 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통일부 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이는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이 도박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법을 손질했다.

또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년원 등에 수감된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을 듣거나 녹음할 경우 보호소년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양경찰관의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과 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과 우주위헙 대비계획을 각각 5년ㆍ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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